‘임영웅 암표 500만원’에 칼 빼든 정부...징역 3년·벌금 3000만원 추진

허윤희 기자 2024. 9. 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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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암표 처벌 수위 높이는 공연법 개정 추진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 전광판에 가수 임영웅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임영웅 |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예고편이 상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수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의 암표 가격이 500만원을 웃도는 등 공연계 전반에 암표 거래가 확산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문체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추가로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도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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