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식품위생법 위반 심각'..전진숙 "식약처 철저 관리해야"

이형길 2024. 9. 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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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전진숙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식품을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약처의 선제적 위생 관리 및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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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터미널 식품위생법 위반 심각'..전진숙 "식약처 철저 관리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모두 199건입니다.

특히 2020년 33건이던 위반 건수가 2023년 64 건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이 97건(48.7%)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기차역 45건(22.6%), 고속도로휴게소 38건(19.1%), 공항 19건(9.5%) 순이었습니다.

특히 버스터미널의 경우 2020년 15건에서 2023년 33건으로 늘었습니다.

위반 사유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총 59건으로 약 30%에 달했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 56건 (28.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건(14.6%)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식품을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약처의 선제적 위생 관리 및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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