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상한 거 아냐?" 명절 선물 파손, 택배사가 배상 못한다면? 이 번호 기억해야
- 구매 당일 항공권 취소해도 위약금 발생…환급 불가 항공권 유의해야
- 항공편 운항 지연,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대비해야
- 파손·분실 방지하려면 명절 연휴 전후 여유 두고 택배 서비스 이용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 대담 :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여행운송팀 박종호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긴 연휴 기간, 고향에서 시간을 보내실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 계획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추석 명절기간에 특히 주의해야 할 내용들 이번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여행운송팀 박종호 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여행운송팀 박종호 팀장 (이하 박종호)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추석 연휴 겸 늦은 휴가 겸 해외여행 계획한 분들 많으실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 연휴기간에 유독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 박종호 : 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전체 기간 대비 항공권이 17.8%, 택배가 17.7%에 달해 다른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 현상으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 조태현 : 주로 어떤 종류의 피해들이 있었습니까?
◇ 박종호 : 항공권의 경우 구매 후 취소 시 많은 위약금이 부과되어 소비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항공편 운항의 지연이나 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 배송되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조태현 : 구체적으로 사례로도 살펴 볼게요.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취소했을 때, 수수료가 과도하거나 아예 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 박종호 : 네, 소비자 A씨는 인천-도쿄 왕복 항공권을 377,000원에 구매하고 바로 다음날 계획이 변경되어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200,000원의 위약금이 차감된 177,000원만 환급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항공권은 구입 직후부터 취소 시 많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환급이 불가한 조건의 항공권도 판매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태현 : 기상 상황이나 기내 특수한 상황으로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죠?
◇ 박종호 : 소비자 B씨는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항공편이 6시간 가량 지연되는 바람에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로 지연된 것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항공편은 천재지변, 연결 관계 등으로 언제든지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할 경우 항공사의 책임이 면제되오니 여행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조태현 : 위탁 수하물이 파손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 박종호 :소비자 C씨는 제주에서 출발하여 괌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한 후 캐리어가 찌그러지고 손잡이가 파손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수리비가 370,000원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제출했음에도 항공사는 70,000원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항공사는 기능상 문제가 없는 스크래치, 찌그러짐 등의 하자는 배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수하물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조태현 : 살펴봤던 항공권 피해 사례, 사전에 막으려면 어떤 걸 미리 확인해야 할까요?
◇ 박종호 : 항공권은 판매처, 구입시기 등에 따라 금액의 변동성이 크고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후에는 탑승객의 영문명 등의 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운임 및 수수료 규정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공편의 운송 지연 또는 결항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출발 전까지 여행사·항공사로부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탑승객 수만큼 수하물의 양도 많아 파손,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프채, 선글라스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고,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수하물에 이름, 연락처, 표식 등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 이번에는 택배 피해 사례들도 살펴볼게요. 추석같은 명절이 택배 성수기라 할 수 있을 텐데요. 택배 수요가 몰리면서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요?
◇ 박종호 :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서비스를 의뢰하는 물량이 급증하여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비자 D씨는 45만원 상당의 의자를 택배사에 배송 의뢰했으나 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파손된 채로 배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택배사는 애초에 배송이 불가한 제품이었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거나, 급히 보내야 할 물품이나 명절 연휴를 위한 물품이 아니라면 가급적 추석 이후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파손이나 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완충재 등을 충분히 이용하여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사에 미리 알려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이런 택배 물건이 파손되거나 받아야할 택배가 분실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 박종호 : 우선, 운송장에는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가의 운송물은 정확하게 금액을 기재하고 적정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에 대비해 운송장은 배송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은 송장번호를 통해 물품의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물품을 받으면 즉시 파손이나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택배사에 알려야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추석 연휴기간동안 항공권이나 택배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상담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 박종호 :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남기실 말이 있다면요?
◇ 박종호 : 소비자 분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세요.
◆ 조태현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여행운송팀 박종호 팀장이었습니다.
◇ 박종호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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