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뉴스타파 "김건희, 주가 조작 인지한 정황 상당히 많아. 매매도 훨씬 대담"
-김건희, 작전 시기 거래패턴 대담, 규모도 커.. 손 씨보다 가담 정도 더 높다
-방조죄 적용 가능성? 김건희, 주가 조작 세력과 직접 연락.. 검찰 기록에도 있다
-2심 재판부, 정범의 고의가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
-몰랐으면 방조 아니다? 그렇게 치면 손씨도 억울.. 확실히 알았다는 증거 없어
-도이치 수사 검사들, 법정에서 보면 호락호락하지 않아
-尹 최측근 지도부에도 방조 혐의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 순종적이지 않은 듯
-檢 상고 가능성? 포괄일죄와 낮은 형량은 법적으로 다퉈볼 만 심인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진행자 >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는 바로 이건데요. 이 주가조작 사건을 아주 끈질기게 추적 보도해 왔던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인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심인보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어제 판결을 총평을 해주신다면.
◎ 심인보 > 일단은 사실은 2심 재판을 이제 지켜보면서 중간에 핵심적인 피고인이 진술을 뒤집은 게 있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심인보 > 토러스 증권의 김 모 지점장이 1심에서는 본인의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과 이 사람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 검찰이 많이 의존을 했는데, 2심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심에서 혹시나 뒤집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형량은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제 2심 재판부가 그런 진술 번복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을 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대다수의 어떤 진단은 전주 손 모 씨, 손 모 씨의 유죄판결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핵심은 이거다라고 일단 진단하는데 동의하시고요.
◎ 심인보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서 일단 손 모 씨에게 유죄가 인정이 됐던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심인보 > 이거죠. 손 모 씨 같은 경우 1심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1심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의 내용이 손 씨가 주가조작 작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진행자 > 인지할 수 있었다
◎ 심인보 > 다만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진행자 > 주가조작을 하고 있는 건 알았지만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느냐 아니냐.
◎ 심인보 > 본인이 작전 세력의 일원으로서 가담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 이 손 모 씨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1심의 판단을 당연히 유지해달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돈 벌려고 내가 주식 잘해서 돈 벌려고 이거 열심히 한 것뿐이지 이 주가조작 세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1심 판결문 보면 당신은 이 작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소장을 변경을 한 겁니다. 공범이라는 공소사실 하나를 그대로 두고 예비적인 공소사실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심 법원이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 진행자 > 그럼 손 모 씨는 그때 주가조작이 이루어질 때 어떤 행위를 했던 겁니까?
◎ 심인보 > 일단은 주식을 엄청나게 샀죠. 도이치모터스만 한 75억 원어치를 샀고요. 그 사는 와중에 이 사람이 토러스 증권 지점장 자기에게 주식을 권유했던 사람하고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많이 사가지고 상한가 치지 않았냐 이런 식의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찰은 이 사람이 거래한 것 중에 상당수가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기소를 했는데, 1심 법원에서는 이 사람은 통정매매 아니다라고 해서 공범에서는 빼준 상황이었어요.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이 손 씨의 그 당시의 어떤 행적과 김건희 여사의 당시 행적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지금 겹치는 겁니까?
◎ 심인보 > 비교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아까 손 모 씨가 산 주식 매수액이 75억 원이라고 했는데 김건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40억 원 정도 되죠.
◎ 진행자 > 40억 원.
◎ 심인보 > 예. 그리고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2차 작전에만 참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1차, 2차 작전에 모두 다 계좌를 빌려준 것이 이미 드러났고요. 그리고 손 씨 같은 경우는 억울한 게 1억 1천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75억 원 어치나 샀는데.
◎ 진행자 > 그렇게 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 심인보 >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봤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저희가 보도한 것처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라디오 프로그램 징계를 받기도 했었는데 어머니인 최은순 여사와 합쳐서 23억 원, 그리고 본인 계좌만 따졌을 때 14억 원의 이득을 봤잖아요. 이런 점에서 다르고 어제 재판부가 또 이 사람이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얘기한 여러 근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식 매매 패턴이 이 사람은 다른 주식도 그동안 매매를 해왔지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는 패턴이 다르다. 이렇게 많은 양의 주식을 한꺼번에 사고 이런 것들은 좀 의심스럽다. 그리고 주가조작 세력들과 돈 거래를 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김건희 여사한테 비교해보면 김건희 여사 역시 이 작전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이 그전의 거래와는 패턴이 많이 달랐습니다. 엄청나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 주식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사기 힘든 대담하고 굉장히 큰 규모의 주식 매매를 했고,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주가조작 세력들과의 큰 돈 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손 모 씨와 김 모 씨를 비교해 볼 경우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가담 정도가 더 높아 보인다.
◎ 진행자 > 오히려.
◎ 심인보 > 예, 높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근데 보통 방조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고 있음에도,
◎ 심인보 > 그렇죠.
◎ 진행자 >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방조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방조 혐의의 전제는 주가조작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여기서 하위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게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 심인보 > 그렇죠.
◎ 진행자 >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김건희 여사 부분에서 이 두 가지 점에 대입을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심인보 > 일단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연락을 주고받았죠. 그게 어디서 입증이 되냐면 저희가 예전에 보도했던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에서 입증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인 이모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얼마를 샀다 라고 증권사 직원이 보고를 하니까 그거 오늘 이 모 씨가 곧 팔아준다고 했어요,
◎ 진행자 > 그런 식으로.
◎ 심인보 >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게 이미 검찰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방조 혐의 유죄 받은 손 씨 같은 경우에는 토러스 증권 지점장 김 모 씨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게 검찰에 적발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김 모 지점장이 자기의 핸드폰을 제출했기 때문에 과거 핸드폰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수사가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자체는 한 1년 뒤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권오수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간의 연락 관계를 검찰이 초기에 수사를 1, 2년 미루면서 대단히 많은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의 핸드폰에서는 당연히 과거 10년 전의 일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간접적인 판단 근거는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김 여사가 이것을 인지했을 만한, 인지했다고 보이는 정황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법원에서 뭐라고 판시를 했냐면 방조범에서 좀 어려운 말인데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 진행자 > 꼭 인식, 확인까지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네요.
◎ 심인보 > 그렇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인데요. 이 판례 자체가 2022년에 나온 판례더라고요. 굉장히 새로운 판례인데 어제 법원이 인용한 판례를 보면 김건희 여사는
◎ 진행자 > 이게 쉽게 하면 확실하게 확인까지 할 필요도 없다. 주가조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까지 할 필요도 없고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느낌상 이거 이상한데 정도만 됐어도 방조가 성립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심인보 >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제 판결이 나오자마자 한쪽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손 씨와 김건희 여사가 꼭 같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손 씨는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걸 알았다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다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심인보 > 손 씨 같은 경우도 확실히 주가조작을 알았다고 할 만한 또 증거는 없어요. 그냥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매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안 올라가냐 이렇게 따지거나 내가 해서 올렸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 씨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억울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씨는 손해를 봤는데 김건희 여사는 큰 이득을 봤다라든지 주가조작 세력과의 돈 거래가 둘 다 있었다든지 주식 매매 거래 패턴이 평소와 크게 달랐다든지 이런 점을 보면 오히려 비슷한 점이 더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어제 재판 결과 나온 사람들 말고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5명이. 그중에 3명이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미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매매 액수가 한 2억 3억 어치밖에 안 돼요.
◎ 진행자 > 그런데도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가 돼서 확정이 됐다.
◎ 심인보 >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궁색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우리 심인보 기자가 계속 쭉 파오셨으니까 검찰 수사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조사는 거의 끝났고 다만 법리 적용의 문제만 남아 있는데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었잖아요. 지금 심 기자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제 판결로 인해서 검찰이 이른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혹시 나설 여지가 있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심인보 > 그건 사실은 검찰 내부의 역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사실 소상히 알고 있어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느끼거나 법정에 가서 보면서 느낀 바는 검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도부 방침에 그렇게 순종적으로 따르는 것 같지는 않다.
◎ 진행자 > 수사팀은.
◎ 심인보 > 예.
◎ 진행자 > 그래요.
◎ 심인보 > 왜냐하면 2심에서 손 모 씨의 혐의에 방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거 그래서 공소장 변경한 거.
◎ 진행자 > 맞아요. 그 부분이 사실.
◎ 심인보 >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심인보 >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지휘를 총장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장이 할 텐데 서울중앙지검장 얼마 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강행하는 걸 보면 수사 검사들, 공판에 임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이 질문을 드렸던 게 2심 판결이 나오면 곧장 수사 결론이 나올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혹시 보강 수사가 더 필요하다면서 또 시간을 질질 지는 않을지라고 하는 가능성을 한번 타진하기 위해서인데 아무튼 지금까지 경과를 놓고 보면 2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면 더 이상 미루거나 다르게 판단할 여지는 거의 없다. 심 기자는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심인보 > 그렇죠. 다만 며칠 전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를 조사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조사한다면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를 불러서 더 조사해야 되죠. 이것만 남은 거죠. 사실은.
◎ 진행자 > 근데 조금 전에 심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한 케이스가 있고, 손 모 씨는 정식 재판 과정에서 바꾸긴 했지만 정식 기소해서 했던 거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기소를 하더라도 정식 기소로 가느냐 약식 기소로 가느냐 또 이 문제도 있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 심인보 > 그렇죠. 그런데 손 모 씨 같은 경우는 애초에 검찰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다가 하나를 추가한 거잖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손 씨랑 가깝냐 아니면 약식 기소된 다른 개인 투자자들에 가깝냐를 판단해보면 그렇죠. 당연히 손 씨하고 가깝고 김건희 여사도 사실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는 없는지를 물어야 하는 게 기본인 거고 방조 혐의는 아주 최소한의 어떤 혐의를 물었을 때 방조 혐의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 한 번 조사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해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에 또 출장조사는 안 하겠죠? 만약에 한다면.
◎ 심인보 > 글쎄요.
◎ 진행자 > 알겠고요. 뉴스타파가 새롭게 문제 제기한 내용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 심인보 > 이것은 저희가 한두 달 전에 보도를 한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1차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 주범이었던 이 모 씨의 자필 문건을 저희가 입수를 해봤더니 거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써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몇 만 주를 갖고 있다, 어느 증권회사에. 이런 정보를 써놓은 건데 그게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한 가지고, 두 가지는 이 사람이 남의 계좌로 주식을 사 모은 기간이 쭉 있는데 이상하게 검찰이 맨 앞에 한 보름 정도 20일 정도를 빼고 기소를 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1차 작전 선수가 주식을 처음 사 모았던 그 시기에 혹시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수십만 주 더 사 모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저희가 제기를 했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건희 여사의 주식 매매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늘어나게 되고
◎ 진행자 > 더 늘어나요.
◎ 심인보 >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더욱 커지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의혹 보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발전이 없었어요. 검찰에서 어떤 답변을 했다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의혹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갑자기 급 궁금해지는 게 그래서 기소할지 말지가 혹시 이것도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하는 걸까요?
◎ 심인보 >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수사심의위라는 게 심의위원회 풀이 한 200여 명 되고 그중에서 랜덤으로 한 15명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과연 그것을 하겠는가.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은 수사심의원회를 소집하더라도 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심인보 > 저는 사실은 이 정도 사실이 나와 있고 이미 본 재판도 2심까지 진행돼서 이 정도까지 판결이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쭉 파왔던 취재 기자의 감으로 보실 때 2심이잖아요. 검찰이 혹시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심인보 > 검찰의 상고요. 예,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가 빠진 게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를 포괄일죄로 보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1심 법원에서 1차 작전 시기는 아니야 이거는 다른 범죄야 하고 1차 작전 시기 다 빼줬단 말이에요.
◎ 진행자 > 이번도 그러지 않았나요?
◎ 심인보 > 그래서 검찰이 2심에서 그걸 항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도 또 1차 작전은 아니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다퉈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범들이 2심에서 비록 형량이 올라가긴 했으나 여전히 다 집행유예형이지 않습니까. 대주주가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라는 이 범죄의 죄질에 비하면 집행유예라는 것이 사실은 불충분한 형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떠나서 법적으로만 보면 충분히 상고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김건희 여사 수사 결론은 상고심 결과 보고 이렇게, 그건 아니겠죠.
◎ 심인보 > 정권 끝나는 거 아닐까요.
◎ 진행자 > 공소시효도 있죠. 또.
◎ 심인보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심인보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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