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60만원 농민기본소득…여주시, 하반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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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가 23일부터 10월11일까지 올해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13일 여주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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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가 23일부터 10월11일까지 올해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13일 여주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여주시 지역화폐로 두차례(6월·12월)에 나눠서 지급한다.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 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지만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변동사항이 없는 사람은 하반기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여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여주시 인접 시·군과 경기도 내에 농지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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