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봉지에 코 박고 '들숨날숨'…'수상한 배달기사'

박선영 2024. 9. 13.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길거리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하던 배달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2일 서울 수서 경찰서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찰

서울 강남의 한 길거리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하던 배달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2일 서울 수서 경찰서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흰색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여러 차례 숨을 들이키고 내뱉는 장면이 담겼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다.

시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너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접착제 등도 환각물질에 해당한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