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오늘(13일) 후크 채무 소송 "후배들 위해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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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미지급 정산금 소송을 이어간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승기는 소송비를 뺀 정산금 전액을 기부한 상태다.
하지만 이후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에게 다시 정산금 41억 원을 돌려달라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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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미지급 정산금 소송을 이어간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이승기는 전 소속사 후크에서 총 137곡의 곡을 발매했으나, 수십 년간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권진영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고,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했다. 이승기는 소송비를 뺀 정산금 전액을 기부한 상태다.
하지만 이후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에게 다시 정산금 41억 원을 돌려달라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정산금 13억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것. 이승기에게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크의 주장과 관련해 이승기는 "후크가 미지급한 정산금은 약 96억원에 달한다"라며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후 5년간의 음원 수익은 제한 금액"이라며 맞섰다.
이승기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 5월 재판에 직접 참석해 탄원서를 낭독했다.
당시 이승기는 "후배 연예인들이 나처럼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 소속사를 고소했다"고 다툼을 택한 이유를 전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후크 대표로부터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 당해온 이승기 씨 같은 일을 후배들은 결코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싸움에 든든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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