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퀴어축제 제한 통고'에 주최 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9.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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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달 말 예정돼 있는 대구 퀴어축제를 일부 제한한 가운데 주최 측이 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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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


경찰이 이달 말 예정돼 있는 대구 퀴어축제를 일부 제한한 가운데 주최 측이 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13일 밝혔다.

조직위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차별을 해소해가는 축제로서 6년째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에서 대구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돼 왔다"며 최근 경찰이 한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해 "온전한 집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한 통고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집회 참여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당한 행정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개 차로에는 대형 무대를 세울 수 없고 인도를 일부 사용할 경우 행인과 뒤엉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옆 차로에 버스가 상시적으로 지나치면 사고의 위험도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1개 차로는 비워야 한다고 주최 측에 통고했다.

특히 주최 측은 지난해 대구시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라며 행정대집행에 나섰을 당시,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맞섰던 점을 강조하며 "왜 1년 전에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올해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퀴어축제는 헌법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집회이며 경찰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도 대중교통전용지구 내에서의 집회 개최를 문제 삼았다. 시는 경찰에 대중교통지구에서의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지난해 축제 개최를 저지했던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만큼 올해는 행사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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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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