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교도소 면회 갔다 알몸 수색 당한 여성…배상금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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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으로 성추행을 당한 미국 여성이 교정 당국으로부터 560만 달러(약 75억 원)를 배상받게 됐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는 2019년 9월 6일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은 뒤 성추행당했다며 교정 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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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으로 성추행을 당한 미국 여성이 교정 당국으로부터 560만 달러(약 75억 원)를 배상받게 됐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는 2019년 9월 6일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은 뒤 성추행당했다며 교정 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캘리포니아 법원은 합의금 560만 달러 중 교정 당국이 360만 달러를, 나머지 200만 달러는 교도관 2명과 의사 1명 등이 각각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카르데나스는 소장에서 "교도소 관계자가 알몸 검색을 했고 약물 및 임신 검사, 병원의 엑스레이 및 CT 촬영을 한 것은 물론 남성 의사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도소 관계자들은 "영장을 근거로 수색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영장에는 ‘카르데나스의 몸에서 밀반입될 수 있는 물품이 엑스레이를 통해 발견된 경우에만 옷을 벗기고 수색할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 엑스레이와 CT 검사 당시 이러한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카르데나스는 "병원에 오가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등 범죄자 취급당했고 검색 과정에서 물이나 화장실 사용을 거부당했다"며 "소지품이나 몸에서 밀반입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남편과의 면회를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동기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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