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비닐봉지에 코 대고 들숨날숨…배달기사 ‘수상한 행동’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9.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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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한복판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경찰은 12일 유튜브 채널에 '길에서 시너 흡입한 남성, 경찰 총 출동해 현장 검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오토바이 배달 기사였고, 시너를 비닐봉지에 담아 흡입하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골목길에서 이 남성이 시너를 계속해서 흡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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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시너를 흡입하고 있는 배달기사. 사진 서울경찰 유튜브 갈무리
길거리 한복판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경찰은 12일 유튜브 채널에 ‘길에서 시너 흡입한 남성, 경찰 총 출동해 현장 검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골목에서 한 남성은 정차된 오토바이 옆에서 손에 흰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이 남성은 갑자기 비닐봉지를 얼굴에 가져가 여러 차례 숨을 들이켜는 등 수상한 행동을 반복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오토바이 배달 기사였고, 시너를 비닐봉지에 담아 흡입하고 있었다.

이를 본 행인은 112에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남성의 인상착의와 실시간 위치를 파악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골목길에서 이 남성이 시너를 계속해서 흡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성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는 증거품도 나왔다.

경찰은 남성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시너, 부탄가스, 접착제 등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은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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