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징계요구에도 이행률 55%…진종오 “미이행 시 협회 불이익” 추진

최승연 2024. 9. 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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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 요구를 협회 등 체육 단체가 미이행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진종오 의원실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징계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문체부 장관을 통해 징계를 요청한 362건 중 징계 이행률은 55.2%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문체부에 징계 요구를 요청하면 문체부는 검토 후 각 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요구를 받은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징계 조치가 이행되는지 감독할 법적 근거는 없어 징계 이행률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진 의원은 개정안에 체육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기한 내 징계결과를 미통보할 시 단체에 대한 평가를 주거나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불이익을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밖에 체육회 규정상 중·경징계 구분이 없어 체육단체에서 자의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비위 경중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체육단체 임원 등 당사자별로 제명과 자격 정지, 출전 정지 등의 중징계와 견책 처분 등의 경징계를 구분하는 겁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계 문제의 근본은 그동안 자율과 자정에 기대왔던 점"이라며 "이번 법안부터 계속해 추가 입법을 통해 선수들을 위한 체육계로 탈바꿈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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