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추석 앞두고 제수용 식자재 원산지 특별단속…34곳 적발

이병기 기자 2024. 9.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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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함께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자재와 명절 선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해 업소 3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4곳, 원산지 미표시 29곳,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1곳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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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함께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자재와 명절 선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함께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자재와 명절 선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해 업소 3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8일간 이뤄졌다. 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4곳, 원산지 미표시 29곳,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1곳 등을 적발했다.

거짓,혼동 표시위반으로 적발한 한 업체는 중국산 개불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페루산 냉동새우는 에콰도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체는 중국산 장어와 낙지를 판매하면서 국내산과 중국산 등으로 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으로 적발한 상품은 개불 11건, 낙지 8건, 고등어와 새우, 임연수어 각각 2건, 연어, 꽁치, 부세, 민어 등 각 1건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 받을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9곳에 대해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4곳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곳은 입건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소비가 많은 시기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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