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처벌 징역 1년·벌금 천만 원→3년·3천만 원 상향 추진

조성현 기자 2024. 9. 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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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암표 근절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과 함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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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암표 근절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과 함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문체부는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입니다.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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