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장암면 단독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어

최일 기자 2024. 9. 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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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충남 부여에서 새벽 시간대 주택 화재가 발생했다.

집 안에 있던 2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 피해 없이 1400여만원의 상당의 재산 피해만 입었다.

이 불로 경량철골조로 된 주택 일부(26㎡)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집 안에 있던 70대·60대 남녀 2명은 화재 초기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기기 사용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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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사용 부주의 추정…1400여만원 재산 피해
13일 새벽 충남 부여군 장암면 지토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부여소방서 제공) /뉴스1

(부여=뉴스1) 최일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충남 부여에서 새벽 시간대 주택 화재가 발생했다. 집 안에 있던 2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 피해 없이 1400여만원의 상당의 재산 피해만 입었다.

13일 부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1분께 부여 장암면 지토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에 소방차량 11대와 소방인력 26명이 현장에 투입돼 38분 만인 오전 3시 9분께 진화됐다.

이 불로 경량철골조로 된 주택 일부(26㎡)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집 안에 있던 70대·60대 남녀 2명은 화재 초기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기기 사용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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