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아이유도 막으려던 ‘암표’···최대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추진
‘매크로 프로그램’ 무관 모든 암표 해당
입장권 구매 방해·우회 구매도 ‘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근절을 위해 처벌 대상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넓히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공연, 스포츠 분야의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행위로만 처벌이 제한되는 등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6월에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문체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라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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