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여행업하던 중국인 첫 구속… 채팅방서 경찰·차량사진 공유하며 단속 피해

강동삼 2024. 9. 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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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하며 2억여원대 불법매출을 올린 중국인이 첫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40대)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의 수사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배우자 B(40대)씨와 함께 불법 여행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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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 F4비자 받고 제주 체류 40대 부부
가짜 명함으로 1일 20만~30만원 받고 여행가이드
1년 6개월간 1000여차례 2억 3500만원 불법매출
중국인 A씨가 여행객을 모객하기 위해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한 제주 관광 홍보 영상 캡쳐 장면 .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하며 2억여원대 불법매출을 올린 중국인이 첫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40대)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의 수사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배우자 B(40대)씨와 함께 불법 여행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직접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제주 관광 홍보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이들 부부는 영주권 얻은 F4비자(재외동포비자)를 받고 제주에 와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1일 20만~30만원의 비용을 받고 운송, 통역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식당 알선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 무등록여행업 운영 혐의로 적발됐다. B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자료를 임의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과 협의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A씨와 B씨의 역할 분담과 조직적인 범행 수법이 드러났다.

B씨는 중국인 현지 브로커와 직접 연락하며 여행 스케줄 정리, 차량 배차, 장부 작성, 비용 정산 등을 주로 담당했다. 반면 A씨는 관광객들을 직접 인솔하며 관광지 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등 여행 편의를 제공했다. A씨는 관광객 알선계약서 작성, 관광지 리베이트 관리도 도맡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여행사 가짜 명함을 제작해 관광지와 식당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조직적이고 대범하게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여행업 운영과 관련한 압수품.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성산포 등 관광지 등에서 중국인들이 불법 여행업을 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며 “지난해에만 중국인 무등록여행업을 해오다 적발된 건수만 22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채팅방에서 단속 경찰과 사진, 경찰 차량, 단속정보 조직적으로 공유하며 연락해 단속이 쉽지 않아 실제 적발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일정과 겹치는 관광객들을 도내 거주 중국 재외동포 약 200여명에게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 동안 총 1000여차례에 걸쳐 2억 3500여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구속하고 사건 진행 중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무등록여행업으로 합법적인 여행업체의 피해, 내국인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여행객들의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제주관광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객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인 무등록여행업 운영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해 수사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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