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여행업' 중국인 첫 구속…"2억 넘는 매출"

양영전 기자 2024. 9. 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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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여행업을 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억원 넘는 불법 매출을 올린 중국인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같은 국적의 배우자 B씨와 함께 불법 여행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이후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불법 영업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도자치경찰단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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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간 1000여건 영업
현지 브로커 통해 관광객 모집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자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여행업을 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억원 넘는 불법 매출을 올린 중국인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같은 국적의 배우자 B씨와 함께 불법 여행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이후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불법 영업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도자치경찰단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직접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제주 관광 홍보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들에게는 1일 20만~30만원의 비용을 받고, 운송, 통역 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식당 알선 등 여행 편의를 제공했다.

A씨는 관광객을 직접 인솔하며 ▲관광지 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 알선계약서 작성 ▲관광지 리베이트 관리 등을 했다.

B씨는 중국인 현지 브로커와 직접 연락하며 ▲여행 스케줄 정리 ▲차량 배차 ▲장부 작성 ▲비용 정산 등을 주로 담당했다.

이들은 도내 거주 중국 재외동포 약 200여명에게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해 2023년 4월부터 지난 달까지 1000여회에 걸쳐 2억3500여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도자치경찰단은 사건 진행 중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B씨에 대해선 기소중지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인 무등록여행업 운영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해 수사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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