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다세대주택 17동 굴리며 세입자 70명 보증금 53억 가로챈 4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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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매입하고 나서, 세입자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남 김해시 일원에서 다세대주택 17동(195세대)을 신축 또는 매입하고 나서, 세입자 70명에게 전세보증금 53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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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필적 고의 있다고 판단”
무자본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매입하고 나서, 세입자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남 김해시 일원에서 다세대주택 17동(195세대)을 신축 또는 매입하고 나서, 세입자 70명에게 전세보증금 53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기자본 투자 없이 대출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 이후 건물을 임차해 받은 보증금 등으로 다른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 대부분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 피해자 일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나갔고, 대다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금은 평균 7500만원가량이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했으나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또 지자체와 연계해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 등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보호제도를 안내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에는 협조 공문을 보내 임대차 계약 때 주택 가치와 관련한 설명을 계약자들에게 상세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자체와 연계해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전세 계약 시 계약자들에게 주택 가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경찰은 “전세 보증금을 실제 세입자들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안 했을 것”이라며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해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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