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디딤돌소득·저소득주민 생계급여 추석 전 지급한다

함지현 2024. 9. 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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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추석 전인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추석 전 국민·서울형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조기 지급함에 따라 어려운 분들의 명절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치구와 사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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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계급여 뿐 아니라 서울형기초·서울디딤돌소득도
생계 어려운 분 추석 제수용품 구입 등 명절 준비 부담완화
자치구 신속한 예산교부 통해 차질없는 지급 긴밀히 협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추석 전인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서울디딤돌소득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매월 25일(상동)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달은 급여 지급 전 추석 명절로 인해 소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앞당겨 지급한다.

이번에 조기 지급으로 혜택을 받는 서울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23만 3000여 가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3800여 가구, 서울디딤돌소득은 2080여 가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되며, 1인 가구 최대 71만 3110원, 4인 가구 최대 183만 3580원을 지급한다.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중 재산·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되며, 1인 가구 최대 35만 6560원, 4인 가구 최대 91만 6790원을 지급한다.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모집·선정해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급한다. 1인 가구 최대 94만 7090원, 4인 가구 최대 243만 5220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국민·서울형기초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해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 완료하고 문자메시지, 유선통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조기 지급됨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자치구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추석 전 국민·서울형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조기 지급함에 따라 어려운 분들의 명절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치구와 사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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