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돈 주고 성관계한 50대 남성 실형

임연희 2024. 9. 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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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지난해 8월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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