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여행업 불법 운영하며 2억여원 챙긴 중국인 구속

홍수영 기자 2024. 9. 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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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우리 당국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을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국인 A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배우자 B 씨와 함께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여행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약 200명에게 관광객을 알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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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배우자는 중국 출국 후 입국 거부
제주에서 불법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씨가 관광객 모집을 위해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올린 홍보글 갈무리.(제주자치경찰단 제공)2024.9.13/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우리 당국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을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국인 A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배우자 B 씨와 함께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여행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하거나 직접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제주 관광 홍보 영상을 게시해 관광객을 유치했다.

이렇게 모집한 관광객들에겐 하루 20만~30만 원을 받고 운송과 통역 안내, 입장권 대리 구매, 식당 알선 등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관광객을 직접 인솔해 관광지를 안내했고, 관광객 알선 계약서 작성과 관광지 리베이트 관리를 맡았다.

또 B 씨는 중국인 현지 브로커와 연락해 여행 스케줄을 정리하고 차량 배차, 장부 작성, 비용 정산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들은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약 200명에게 관광객을 알선하기도 했다.

A·B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00여 차례에 걸쳐 2억 3500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B 씨 혐의를 적발해 수사하던 중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3부와의 협의를 거쳐 강제수사로 전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속된 A 씨와 달리 B 씨는 중국으로 출국한 후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B 씨 건과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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