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는 왜?"…붙잡힐 때도 '시너' 흡입한 배달기사

최혜린 인턴 2024. 9. 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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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환각물질(시너)을 대놓고 흡입한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길에서 시너 흡입한 남성, 경찰 총출동해 현장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배달 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남성의 인상착의와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현장에 긴급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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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환각물질(시너)을 대놓고 흡입한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 한 골목에서 비닐봉지로 시너를 흡입한 배달기사가 현행범 체포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길에서 시너 흡입한 남성, 경찰 총출동해 현장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28일 강남 한 골목에서 남성이 길가에 정차된 오토바이 옆에서 흰색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여러 차례 숨을 들이켜고 내뱉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배달 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남성의 인상착의와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현장에 긴급출동했다.

서울 강남 한 골목에서 비닐봉지로 시너를 흡입한 배달기사가 현행범 체포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경찰은 근처 골목에서 남성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남성은 경찰에 붙잡힐 때도 비닐봉지에서 손을 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의 오토바이에 들어있던 시너 흡입에 사용한 증거품을 모두 수집한 뒤 그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시너는 부탄가스, 접착제, 이산화질소(해피벌룬) 등과 함께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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