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웨딩박람회'..소비자원 "2주 내 철회 가능"

이정용 2024. 9. 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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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결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과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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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올해 7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1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건) 대비 35.9% 증가했습니다.


계약 관련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7.9%를 차지했습니다.


이유를 보면 '청약 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예복·한복 대여'가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의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결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과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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