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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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조항을 잘못 해석한 영국 상사법원의 각하 판결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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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영국 상사법원의 각하 판결을 검토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는 영국시간으로 12일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조항을 잘못 해석한 영국 상사법원의 각하 판결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중재판정에 따른 지연이자는 중재판정 선고일인 지난해 6월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연복리 5% 이율이 적용돼 약 59억원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영국 상사법원은 약 1년 만인 지난달 초 각하 결정을 내렸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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