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한미FTA 해석 오류"

최오현 2024. 9. 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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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와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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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2일 영국 1심 법원 판결 불복 항소
"영국 1심 법원 잘못된 해석…오류 바로잡을 것"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1심 재판부의 허가 하에 지난 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검토 결과 1심 판결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한-미 FTA 제11.1조가 협정 전체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심 법원이 해당 조항을 제1절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과 배치된다. 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 제1항 문언은 11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나, 영국 1심 법원은 제11.1조가 제1절에만 적용되고 ISDS 제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제2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FTA 제11.1조와 유사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제1101조 등을 다룬 다수의 ISDS 판정례는 해당 조항을 ‘관문(gateway)’ 또는 ‘관할 요건’으로 해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1심 법원은 이에 배치되는 잘못된 해석을 했다”며 “해석이 확정되는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와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본 사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라며 “국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은 1심 법원으로 돌아가 본안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엘리엇 ISDS 중재판정으로 인한 지연이자는 9월 1일 기준 약 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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