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륜차용 '후면 단속카메라' 19곳→35곳으로 확대

이우성 2024. 9. 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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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교통사고 다발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륜차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관할 경찰서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사고 다발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19곳에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했다.

하반기에는 중원구 섬마을입구사거리 등 교통사고가 빈번한 일반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16개 구간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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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용 후면 단속장비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교통사고 다발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륜차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해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장비다. 기존 교통단속용 CCTV는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는 단속이 어려웠다.

시는 관할 경찰서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사고 다발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19곳에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했다.

하반기에는 중원구 섬마을입구사거리 등 교통사고가 빈번한 일반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16개 구간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연내 설치가 완료되면 후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지점은 19곳에서 35곳으로 확대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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