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추석 명절 금융사기 주의보…피싱 사기 피해 월평균 600억

이진혁 2024. 9. 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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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월평균 600억원 안팎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676건, 55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는 지난 1∼8월 기준 총 6143건, 5340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월 총 920건, 545억원(월평균 131건·78억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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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들어 월평균 600억원 안팎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7월 보이스피싱 피해가 총 1만1734건, 피해액은 390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월평균 1676건, 55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는 지난 1∼8월 기준 총 6143건, 5340억원으로 파악됐다. 월평균 피해 규모와 피해 액수는 768건, 668억원이다.

또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역시 기승을 부린다. 지난 1~8월 총 920건, 545억원(월평균 131건·78억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은 "사기범들이 민·관·경이 마련한 대응책들을 회피해 국민에게 도달하는 범행 시도가 늘어나면서 금융사기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제3자로부터 관심을 끄는 문자나 링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일단 멈추고 사기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보는 모든 정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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