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명함까지' 무등록 여행업 운영 중국인 부부.. 2억 벌어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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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여행업체를 운영해 2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거둔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를 구속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인 배우자 B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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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B 씨 중국 출국 후 입국 거부
무등록 여행업체를 운영해 2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거둔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를 구속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인 배우자 B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에 체류하며 배우자 B씨와 함께 중국 관광객들에게 하루 20만~30만 원의 비용을 받고 불법 운송 행위를 하거나 통역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식당 알선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관광객들을 직접 인솔하며 관광지 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리베이트를 관리했습니다.
B 씨는 중국인 현지 브로커와 직접 연락하며 스케줄 정리, 차량 배차, 장부 작성을 맡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행사 명함을 허위로 제작해 관광지와 식당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대범하게 불법 영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을 다른 중국인에게 200여 명에게 알선하고 여기서도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 동안 총 1,183회에 걸쳐 2억 3,500여만 원의 불법 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B 씨가 중국에 있는 가족이 아파 돌봐줘야 한다며 지난 4월 출국한 뒤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치경찰은 B 씨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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