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명함까지' 무등록 여행업 운영 중국인 부부.. 2억 벌어들여

제주방송 정용기 2024. 9. 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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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여행업체를 운영해 2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거둔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를 구속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인 배우자 B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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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 첫 구속 사례
아내 B 씨 중국 출국 후 입국 거부
A 씨가 여행객을 모객하기 위해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한 제주 관광 홍보 영상 캡쳐 장면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무등록 여행업체를 운영해 2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거둔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를 구속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인 배우자 B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에 체류하며 배우자 B씨와 함께 중국 관광객들에게 하루 20만~30만 원의 비용을 받고 불법 운송 행위를 하거나 통역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식당 알선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관광객들을 직접 인솔하며 관광지 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리베이트를 관리했습니다.

B 씨는 중국인 현지 브로커와 직접 연락하며 스케줄 정리, 차량 배차, 장부 작성을 맡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행사 명함을 허위로 제작해 관광지와 식당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대범하게 불법 영업을 벌였습니다.

무등록여행업 운영 관련한 압수품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을 다른 중국인에게 200여 명에게 알선하고 여기서도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 동안 총 1,183회에 걸쳐 2억 3,500여만 원의 불법 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B 씨가 중국에 있는 가족이 아파 돌봐줘야 한다며 지난 4월 출국한 뒤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치경찰은 B 씨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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