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정새배 2024. 9. 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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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가로챈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에 대해 법원이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은 이들이 공사비를 15억 원 넘게 부풀려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뤄진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과 관저에 방탄유리 설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담당자인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 모 씨가 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알선업자를 통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고, 업자와 함께 부풀린 공사비를 가로챘다는 겁니다.

정 씨는 또 공사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정 씨와 알선업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어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은 방탄유리 공사에 모두 20억 4천만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공사비는 4억 7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액인 15억 7천만 원은 알선업자가 가로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편 정 씨가 가로챈 공사비와 뇌물 가운데는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공사에 대한 대가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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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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