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70명에 53억 전세사기…40대 구속 송치

강정태 기자 2024. 9. 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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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3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사기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지역 다세대주택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5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신축하거나 매입한 다세대주택은 17동에 195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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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부분 20~30대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3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사기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지역 다세대주택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5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기 자본없이 전세보증금 등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이거나 신축하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신축하거나 매입한 다세대주택은 17동에 195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의 사회 초년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지자체와 연계해 금융지원 등 전세사기특별법상의 피해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임대차 계약시 주택가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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