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구하러 클럽간다"… 마약 의심 신고하면 '포상금 200만원'

박정은 기자 2024. 9. 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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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신고해 마약 검거에 일조한 시민이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A씨에게 감사장을 수요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신고 내용이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는 점, 신고가 없었더라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다는 점을 들어 검거보상금 증액 기준을 반영해 200만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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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신고해 마약 검거에 일조한 시민이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강남 경찰서 청사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 강남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신고해 마약 검거에 일조한 시민이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A씨에게 감사장을 수요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쯤 강남 모처에서 사람들이 "케이(케타민)을 구하러 클럽에 간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우는 것을 우연히 듣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통해 구체적인 신고 정황,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이동경로를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클럽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인상착의가 동일한 사람들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소파 틈에 숨겨진 케타민을 발견했다. 이에 용의자로 추정됐던 B씨(여·24)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발견된 케타민은 한 사람이 1회 투약할 정도의 양이었다.

마약류 단순 소지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 금액은 1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신고 내용이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는 점, 신고가 없었더라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다는 점을 들어 검거보상금 증액 기준을 반영해 200만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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