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해 클럽 간다” 대화 들은 시민…112신고로 마약사범 검거

이재은 2024. 9. 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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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구했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들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해 마약 사범이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 사범 검거에 단초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신고 정황 등을 파악하고 클럽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A씨가 지목한 사람들과 인상착의가 같은 이들이 클럽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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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상금 증액 지급…“적극적 신고·제보 부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마약을 구했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들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해 마약 사범이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 사범 검거에 단초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자정께 우연히 “‘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신고 정황 등을 파악하고 클럽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A씨가 지목한 사람들과 인상착의가 같은 이들이 클럽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경찰은 이들을 따라 들어가 수색한 뒤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B(2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었다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보상금을 증액해 지급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마약류 단순 소지자 신고 최대 보상금인 1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이 지급됐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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