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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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어제(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저녁 8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 40대 남성 B 씨와 다투던 중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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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어제(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 방법과 가격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 거주지로 돌아가 체포 전까지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범죄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따져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저녁 8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 40대 남성 B 씨와 다투던 중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 씨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했으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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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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