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악감정”…처음 본 외국인 남녀 살해 시도 30대 중형

최민영 2024. 9. 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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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외국인 남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외국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이 없는 다른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4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B 씨 등 40대 외국인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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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외국인 남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어제(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외국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이 없는 다른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심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4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B 씨 등 40대 외국인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평소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게 악감정을 가졌고,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인천 함박마을은 2015년부터 외국인 수가 급증해 전체 주민 1만 2천여 명 가운데 60% 이상이 외국인인 지역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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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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