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고·쌍특검법’…견해는?
KBS 2024. 9. 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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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고·쌍특검법’…견해는?
▷ 고성국 :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과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진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말씀부터 제가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이게 2심인데 주범에 대한 관심보다는 전주라고 알려진 손모 씨 그 재판 결과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김경진 : 그러니까 1심에서는 지금 손모 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됐었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함께 가담을 해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제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 고성국 :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요.
▶ 김경진 : 공범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검찰에서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살짝 덧붙였어요. 뭘로 덧붙였냐면 공범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1심 판결이 맞다고 전제를 하면. 그렇지만 혹시 이 사람이 그러면 도와준 혐의는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방조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범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도와준 방조범 혐의까지도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검찰이 손모 씨에 대해서 공소장을 추가했고 항소심 법원에서 너희 말이 맞다. 1심 판결대로 이 정도를 가지고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주범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돈을 좀 대주는 방식으로 본인도 그리고 일부 적극적으로 조금 참여를 하고 알아보는 방식으로 도와준 건 맞다. 그래서 방조범 혐의에 대해서 어제 유죄 판결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 고성국 : 그 선고가 나자마자 이제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경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입니까?
▶ 김경진 : 글쎄, 이게 이제 참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사건 기록이나 본인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 한 뭐라고 참 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투자했던, 들어갔던 돈의 금액 차이가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 조작에 이용됐던 통장이 157개인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통장 명의주는 91명인가 된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유죄 판결에 나온 김건희 여사 통장은 3개거든요, 보면. 그럼 전체적으로 맥락이 지금 157개에서 통장 3개가 이용된 것. 그다음에 돈이 들어간 금액을 비교해보면 손모 씨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가 돈 들어간 건 한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 고성국 : 손모 씨가 한 100억 대 돈이 들어갔다고 돼 있죠?
▶ 김경진 : 예, 그래서 이 10분의 1 가지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도와줬다, 방조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금부터 오늘부터 고민해서 아마 어떤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고성국 : 방조의 경우에 이를테면 주가 조작 사건이었는데 이제 방조범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도왔다, 모르고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그런 거군요.
▶ 김경진 :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걸 전혀 몰랐다 또는 어떤 투자를 하는데 그냥 뭐랄까. 이제 증권회사 직원이라든지 증권사 주변에 투자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돈 당신한테 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당신 마음껏 알아서 투자하고 나한테 적당하게 이익 좀 내줘라. 이걸 이제 속칭 말하는 1인 매매라고 하거든요. 너를 믿으니까 그냥 전부 통장이나 돈 너한테 맡길게 당신 알아서 해라. 이 경우에는 방조라고 하기도 어렵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상황을 알고서도 통장이라든지 또는 투자금이 들어간 경우 이 경우에 손모 씨에 대해서 지금 방조범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방조범 유무죄 결정을 할 때 아마 검찰이 좀 이렇게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고성국 : 그런데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사실은 머릿속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재판부는.
▶ 김경진 : 상황을 가지고 추정을 하죠.
▷ 고성국 : 정황과 상황으로?
▶ 김경진 : 네, 그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뭐 그때는 2009년도 얘기니까 또 증거 채집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문자라든지 카톡 대화 내용 같은 경우 핸드폰 복원하면 다 있지 않습니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속칭 선수들 많이 붙었다는데 이런 표현이 오고 갔다면.
▷ 고성국 : 그러면 이제 알았다고 봐야지. 간주되는 거지.
▶ 김경진 : 그렇다면 알았다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아무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몰랐다고 주장을 할 경우에는 그 주장하고는 상관없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서로 간에 있었던 행동, 언동 이런 걸 가지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 수사는 검찰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로서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지금 많은 언론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들 보도합니다.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겠죠.
▶ 김경진 : 그렇죠. 1심에서 지금 손모 씨에 대해서 무죄가 확 났기 때문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손모 씨의 10분의 1 정도 투자한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무혐의여야 맞죠. 그런데 손모 씨가 이제 항소심에서 방조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났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대목들이 조금 더 있겠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다들 지켜볼 텐데 지금...
▶ 김경진 : 기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고성국 : 우리 김경진 전 의원 말씀은 고민은 엄청 될 건데 이걸 진짜로 수사 기소 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 김경진 : 쉽지 않을 겁니다. 통장 3개에 한 10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요.
▷ 고성국 :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건 그렇고 명품백 그 문제 관련해서도 검찰이 최종적으로 아직 입장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은 나왔어요. 이거 기소하기 어렵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도 나왔어요. 기소하기 어렵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는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이 제시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검찰이 입장 정리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만 지금 나와 있는데.
▶ 김경진 : 그런데 김건희 여사 부분도 그렇고 최재영 목사 부분도 그렇고 이게 법정에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일단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카메라에다가 몰래 녹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굉장히 악의적으로 지금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획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그 찍혔던 영상이 지금 온 세상에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영상 자체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이 백을 준 상황은 분명히 영상 안에 드러나지만 무슨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그 자리에서는 없잖아요, 보면. 그리고 최 목사의 얘기에 따르면 가서 이제 그 후에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김건희 여사의 비서 격인 분한테 재미 하원의원을 했던 김창준 전 의원에 대해서 한국국립묘지 안장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부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안장은 사실은 이제 보훈처에 있는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안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영부인이나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김창준 미국 하원의원의 시신을,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느냐가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가도 사실은 생각할 대목들이 좀 많이 있는 거고 어쨌든 그게 김건희 여사한테 그 청탁 내용이 전달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지금 일치되는 사실들이거든요, 보면. 그러면 이 백을 받았다고 하는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도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께서 하셔야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형사 사건 부분은 아마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김건희 여사 부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재영 목사도 사건으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김경진 : 그게 이 자체가 주로 청탁금지법만 가지고 본다면 이게 어떤 청탁 자체가 무슨 부정한 내용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법률상으로 본다면 이게 보훈처 산하의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안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영부인이나 대통령이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김창준 하원의원의 어떤 유해 국립묘지 안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 고성국 :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상 김건희 여사도 최재영 목사도 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법률적 판단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 김경진 : 네, 그래 보이기는 합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은 그러면 왜 만든 거냐. 뭐 그럼 보완이라도 좀 하거나 강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진 :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위공직자, 대통령 배우자라든지 장관 배우자 이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들, 자식들이나 이게 청탁받고 어떤 고가의 금전이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마 공직자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죠.
▷ 고성국 : 그렇죠. 그거야말로 국회 입법 사안이군요. 그와 별도로 지금 법사위에 김건희여사특검법이 통과된 상태거든요. 이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경진 : 끝없는 핑퐁이죠, 뭐. 어차피 대통령실에서는 또 거부권 행사할 거고. 참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에요.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에요.
▷ 고성국 : 왜 이런 핑퐁이 계속됩니까. 서로가 뻔히 아는 거 아닌가요, 지금?
▶ 김경진 :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기싸움이죠. 법을 가지고 뭘 하겠다 이것보다도 이 법을 발의하고 또는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확 지금 떨어뜨리겠다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통해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하는데 확실한 우위를 굳히기에 들어가겠다 지금 뭐 이런 생각이고 계속 이제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 고성국 :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전략으로 이걸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그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는 있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 이미 충분하게 200%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 고성국 : 그럼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 그만둘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하겠네요?
▶ 김경진 : 계속한다고 봐야죠.
▷ 고성국 :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 김경진 : 뾰족한 대책 방안이 없죠.
▷ 고성국 : 그냥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다.
▶ 김경진 : 이럴 때 뺨 맞아야죠.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 고성국 : 하긴 정치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나기 올 때는 그냥 맞아라.
▶ 김경진 : 사실은 이게 뭐랄까. 김건희 여사께서 지난번에도 한동훈 당대표하고 사과하는 텔레그램 톡이 있었느니 마느니를 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잘못을 했더라도 국민들한테 안쓰럽게 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DJ 때나 YS 때는 주변 인물들, 뭐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고 치면 대통령이 검찰 수사 끝나고 나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관리 잘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건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에게 간절한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일정 정도는 민주당이 노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될 건데 문제는 김 여사도 그런 노력이 많이 적으시잖아요. 그럼 답이 없는 거죠.
▷ 고성국 : 최근에 이제 여러 언론 보도에서 김건희 여사가 다시 공개 행보를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가면서 또 상당히 비판적인 논의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경진 : 아니, 그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배우자를 위한 부속실을 설치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건 공적 행보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아니, 대통령 배우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 뭔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아니, 그리고 민주당이 가령 북한의 김여정이 공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한 적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나요? 아니,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 후임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후보 출마도 했었잖아요,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당연히 이게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이건 대통령 배우자가 해야 될 역할인데 문제는 이제 상황적 맥락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명품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마음이 탐탁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 행보라고 하는 이 과정이 같이 엮여져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예쁘면 한없이 예쁘고 미우면 한없이 밉다고 딱 그런 어떤 이게 논리나 어떤 해야 될 일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감정적, 정서적 맥락에 지금 걸려 있는 것들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가장 큰...
▷ 고성국 : 그걸 어떻게 풀 거냐는 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참 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 김경진 : 김건희 여사 본인이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마음을 같이할 이 마음을 먹으면 아주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죠.
▷ 고성국 : 그 점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일종의 마녀사냥, 중세시대의. 이런 흐름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김경진 : 그런 거죠, 뭐.
▷ 고성국 :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여튼 고민이 좀 필요하다, 대통령실에서.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문다혜 씨가 SNS에 올린 글에는 자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아버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밟힐 말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범죄 행위에 맞느냐 틀리냐, 범죄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고. 아니, 무슨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기가 먹은 건 아니잖아요, 보면. 다른 사람한테 갔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어쨌든 그 긴 형량을 법원에서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어느 시점부터 대통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으로. 아니, 당연히 이제 법 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이 그냥 다 제대로 적용되는 시스템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이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지자들에게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옛날 조국 대표가 무슨 일가족 도륙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지금 지지자들 감성에 호소했잖아요. 이게 대법원 가서 다 유죄 판결 나오고 실형 2년, 3년, 4년씩 나와도 일가족 도륙했다고 하는 그 감성적 표현을 가슴에 담고 사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보면. 딱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민들도 냉철해져야 돼요. 보세요.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자제분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이게 전직들 범죄 행위 있는 경우에 다 처벌이 됐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한국 사회는 전직 대통령이었다, 전직 대통령 가족이었다 이 이유로 수사가 익스큐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니, 본인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래서 무혐의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특혜 없다. 정상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취업을 했다. 돈 송금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송금이 됐었다 이 부분만 설명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오히려 검찰이 우리가 검찰에다 이런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나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고성국 :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대처해라. 정치로 자꾸 만들지 마라 이런 주장이시군요.
▶ 김경진 : 그런 얘기죠.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10월 중에 재판 1심이라도 이제 판결이 될 거라고들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경진 : 뭔가는 유죄가 나겠죠, 그렇게 많은 재판에 걸려 있는데. 저는 유죄 판결이 1심에서 한두 건만 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줄줄이 이제 뭐 나올 거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보면. 저는 이재명 현재의 당대표가 다음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기 전에라도.
▶ 김경진 : 물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법원 분위기로 보면 법정 구속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확정 대법원까지 가는데.
▷ 고성국 : 계속 활동은 하는 거죠?
▶ 김경진 : 네, 대선은 3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대법원까지 가는 미확정 상태로 대선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한동훈 당대표 국힘에서 선출되는 걸 보고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당대표 이번에 안 밀었다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대통령 뜻을 가지고도 보면 당대표 선거조차 어떻게 하지 못했거든요, 보면.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나간다? 저거는 바뀌는 것은 저는 한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그사이에 1심 판결 한 두어 개는 대통령 선거까지 두세 개 정도는 나올 것이고 그중에 일부는 틀림없이 유죄 판결이 날 것이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 당내의 권력 구조라든지 차기 대선 구조도 같이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크게 요동이 칠 거다. 이제 사실 그 점 관련해서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가 선고될 때 그 전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왜 조국 대표가 한참 사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 구하기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보다 더 규모가 크게 그런 집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 김경진 :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중도층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인데 대체로 보면 이번에 민주당 당내 경선할 때 보면 투표율이 되게 낮았잖아요. 저는 그 과정 또는 조국 신당이 나왔던 과정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다음번 주자로 이재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뭐 이게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지만 이재명은 또 안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 당내 당원들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이 지난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투표율이 낮은 그 이유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지자들의 집단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대세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다.
▶ 김경진 : 그렇죠. 냉정한 또 중도층들이 있는 거니까요.
▷ 고성국 : 대한민국은 이미 그 정도는 넘어섰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경진 : 고맙습니다.
▷ 고성국 :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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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말씀부터 제가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이게 2심인데 주범에 대한 관심보다는 전주라고 알려진 손모 씨 그 재판 결과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김경진 : 그러니까 1심에서는 지금 손모 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됐었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함께 가담을 해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제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 고성국 :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요.
▶ 김경진 : 공범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검찰에서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살짝 덧붙였어요. 뭘로 덧붙였냐면 공범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1심 판결이 맞다고 전제를 하면. 그렇지만 혹시 이 사람이 그러면 도와준 혐의는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방조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범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도와준 방조범 혐의까지도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검찰이 손모 씨에 대해서 공소장을 추가했고 항소심 법원에서 너희 말이 맞다. 1심 판결대로 이 정도를 가지고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주범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돈을 좀 대주는 방식으로 본인도 그리고 일부 적극적으로 조금 참여를 하고 알아보는 방식으로 도와준 건 맞다. 그래서 방조범 혐의에 대해서 어제 유죄 판결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 고성국 : 그 선고가 나자마자 이제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경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입니까?
▶ 김경진 : 글쎄, 이게 이제 참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사건 기록이나 본인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 한 뭐라고 참 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투자했던, 들어갔던 돈의 금액 차이가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 조작에 이용됐던 통장이 157개인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통장 명의주는 91명인가 된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유죄 판결에 나온 김건희 여사 통장은 3개거든요, 보면. 그럼 전체적으로 맥락이 지금 157개에서 통장 3개가 이용된 것. 그다음에 돈이 들어간 금액을 비교해보면 손모 씨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가 돈 들어간 건 한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 고성국 : 손모 씨가 한 100억 대 돈이 들어갔다고 돼 있죠?
▶ 김경진 : 예, 그래서 이 10분의 1 가지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도와줬다, 방조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금부터 오늘부터 고민해서 아마 어떤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고성국 : 방조의 경우에 이를테면 주가 조작 사건이었는데 이제 방조범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도왔다, 모르고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그런 거군요.
▶ 김경진 :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걸 전혀 몰랐다 또는 어떤 투자를 하는데 그냥 뭐랄까. 이제 증권회사 직원이라든지 증권사 주변에 투자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돈 당신한테 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당신 마음껏 알아서 투자하고 나한테 적당하게 이익 좀 내줘라. 이걸 이제 속칭 말하는 1인 매매라고 하거든요. 너를 믿으니까 그냥 전부 통장이나 돈 너한테 맡길게 당신 알아서 해라. 이 경우에는 방조라고 하기도 어렵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상황을 알고서도 통장이라든지 또는 투자금이 들어간 경우 이 경우에 손모 씨에 대해서 지금 방조범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방조범 유무죄 결정을 할 때 아마 검찰이 좀 이렇게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고성국 : 그런데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사실은 머릿속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재판부는.
▶ 김경진 : 상황을 가지고 추정을 하죠.
▷ 고성국 : 정황과 상황으로?
▶ 김경진 : 네, 그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뭐 그때는 2009년도 얘기니까 또 증거 채집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문자라든지 카톡 대화 내용 같은 경우 핸드폰 복원하면 다 있지 않습니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속칭 선수들 많이 붙었다는데 이런 표현이 오고 갔다면.
▷ 고성국 : 그러면 이제 알았다고 봐야지. 간주되는 거지.
▶ 김경진 : 그렇다면 알았다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아무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몰랐다고 주장을 할 경우에는 그 주장하고는 상관없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서로 간에 있었던 행동, 언동 이런 걸 가지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 수사는 검찰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로서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지금 많은 언론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들 보도합니다.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겠죠.
▶ 김경진 : 그렇죠. 1심에서 지금 손모 씨에 대해서 무죄가 확 났기 때문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손모 씨의 10분의 1 정도 투자한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무혐의여야 맞죠. 그런데 손모 씨가 이제 항소심에서 방조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났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대목들이 조금 더 있겠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다들 지켜볼 텐데 지금...
▶ 김경진 : 기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고성국 : 우리 김경진 전 의원 말씀은 고민은 엄청 될 건데 이걸 진짜로 수사 기소 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 김경진 : 쉽지 않을 겁니다. 통장 3개에 한 10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요.
▷ 고성국 :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건 그렇고 명품백 그 문제 관련해서도 검찰이 최종적으로 아직 입장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은 나왔어요. 이거 기소하기 어렵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도 나왔어요. 기소하기 어렵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는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이 제시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검찰이 입장 정리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만 지금 나와 있는데.
▶ 김경진 : 그런데 김건희 여사 부분도 그렇고 최재영 목사 부분도 그렇고 이게 법정에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일단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카메라에다가 몰래 녹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굉장히 악의적으로 지금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획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그 찍혔던 영상이 지금 온 세상에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영상 자체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이 백을 준 상황은 분명히 영상 안에 드러나지만 무슨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그 자리에서는 없잖아요, 보면. 그리고 최 목사의 얘기에 따르면 가서 이제 그 후에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김건희 여사의 비서 격인 분한테 재미 하원의원을 했던 김창준 전 의원에 대해서 한국국립묘지 안장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부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안장은 사실은 이제 보훈처에 있는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안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영부인이나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김창준 미국 하원의원의 시신을,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느냐가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가도 사실은 생각할 대목들이 좀 많이 있는 거고 어쨌든 그게 김건희 여사한테 그 청탁 내용이 전달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지금 일치되는 사실들이거든요, 보면. 그러면 이 백을 받았다고 하는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도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께서 하셔야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형사 사건 부분은 아마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김건희 여사 부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재영 목사도 사건으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김경진 : 그게 이 자체가 주로 청탁금지법만 가지고 본다면 이게 어떤 청탁 자체가 무슨 부정한 내용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법률상으로 본다면 이게 보훈처 산하의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안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영부인이나 대통령이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김창준 하원의원의 어떤 유해 국립묘지 안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 고성국 :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상 김건희 여사도 최재영 목사도 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법률적 판단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 김경진 : 네, 그래 보이기는 합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은 그러면 왜 만든 거냐. 뭐 그럼 보완이라도 좀 하거나 강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진 :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위공직자, 대통령 배우자라든지 장관 배우자 이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들, 자식들이나 이게 청탁받고 어떤 고가의 금전이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마 공직자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죠.
▷ 고성국 : 그렇죠. 그거야말로 국회 입법 사안이군요. 그와 별도로 지금 법사위에 김건희여사특검법이 통과된 상태거든요. 이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경진 : 끝없는 핑퐁이죠, 뭐. 어차피 대통령실에서는 또 거부권 행사할 거고. 참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에요.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에요.
▷ 고성국 : 왜 이런 핑퐁이 계속됩니까. 서로가 뻔히 아는 거 아닌가요, 지금?
▶ 김경진 :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기싸움이죠. 법을 가지고 뭘 하겠다 이것보다도 이 법을 발의하고 또는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확 지금 떨어뜨리겠다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통해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하는데 확실한 우위를 굳히기에 들어가겠다 지금 뭐 이런 생각이고 계속 이제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 고성국 :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전략으로 이걸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그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는 있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 이미 충분하게 200%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 고성국 : 그럼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 그만둘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하겠네요?
▶ 김경진 : 계속한다고 봐야죠.
▷ 고성국 :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 김경진 : 뾰족한 대책 방안이 없죠.
▷ 고성국 : 그냥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다.
▶ 김경진 : 이럴 때 뺨 맞아야죠.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 고성국 : 하긴 정치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나기 올 때는 그냥 맞아라.
▶ 김경진 : 사실은 이게 뭐랄까. 김건희 여사께서 지난번에도 한동훈 당대표하고 사과하는 텔레그램 톡이 있었느니 마느니를 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잘못을 했더라도 국민들한테 안쓰럽게 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DJ 때나 YS 때는 주변 인물들, 뭐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고 치면 대통령이 검찰 수사 끝나고 나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관리 잘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건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에게 간절한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일정 정도는 민주당이 노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될 건데 문제는 김 여사도 그런 노력이 많이 적으시잖아요. 그럼 답이 없는 거죠.
▷ 고성국 : 최근에 이제 여러 언론 보도에서 김건희 여사가 다시 공개 행보를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가면서 또 상당히 비판적인 논의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경진 : 아니, 그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배우자를 위한 부속실을 설치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건 공적 행보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아니, 대통령 배우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 뭔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아니, 그리고 민주당이 가령 북한의 김여정이 공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한 적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나요? 아니,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 후임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후보 출마도 했었잖아요,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당연히 이게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이건 대통령 배우자가 해야 될 역할인데 문제는 이제 상황적 맥락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명품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마음이 탐탁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 행보라고 하는 이 과정이 같이 엮여져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예쁘면 한없이 예쁘고 미우면 한없이 밉다고 딱 그런 어떤 이게 논리나 어떤 해야 될 일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감정적, 정서적 맥락에 지금 걸려 있는 것들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가장 큰...
▷ 고성국 : 그걸 어떻게 풀 거냐는 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참 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 김경진 : 김건희 여사 본인이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마음을 같이할 이 마음을 먹으면 아주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죠.
▷ 고성국 : 그 점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일종의 마녀사냥, 중세시대의. 이런 흐름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김경진 : 그런 거죠, 뭐.
▷ 고성국 :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여튼 고민이 좀 필요하다, 대통령실에서.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문다혜 씨가 SNS에 올린 글에는 자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아버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밟힐 말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범죄 행위에 맞느냐 틀리냐, 범죄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고. 아니, 무슨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기가 먹은 건 아니잖아요, 보면. 다른 사람한테 갔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어쨌든 그 긴 형량을 법원에서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어느 시점부터 대통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으로. 아니, 당연히 이제 법 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이 그냥 다 제대로 적용되는 시스템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이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지자들에게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옛날 조국 대표가 무슨 일가족 도륙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지금 지지자들 감성에 호소했잖아요. 이게 대법원 가서 다 유죄 판결 나오고 실형 2년, 3년, 4년씩 나와도 일가족 도륙했다고 하는 그 감성적 표현을 가슴에 담고 사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보면. 딱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민들도 냉철해져야 돼요. 보세요.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자제분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이게 전직들 범죄 행위 있는 경우에 다 처벌이 됐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한국 사회는 전직 대통령이었다, 전직 대통령 가족이었다 이 이유로 수사가 익스큐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니, 본인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래서 무혐의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특혜 없다. 정상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취업을 했다. 돈 송금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송금이 됐었다 이 부분만 설명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오히려 검찰이 우리가 검찰에다 이런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나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고성국 :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대처해라. 정치로 자꾸 만들지 마라 이런 주장이시군요.
▶ 김경진 : 그런 얘기죠.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10월 중에 재판 1심이라도 이제 판결이 될 거라고들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경진 : 뭔가는 유죄가 나겠죠, 그렇게 많은 재판에 걸려 있는데. 저는 유죄 판결이 1심에서 한두 건만 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줄줄이 이제 뭐 나올 거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보면. 저는 이재명 현재의 당대표가 다음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기 전에라도.
▶ 김경진 : 물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법원 분위기로 보면 법정 구속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확정 대법원까지 가는데.
▷ 고성국 : 계속 활동은 하는 거죠?
▶ 김경진 : 네, 대선은 3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대법원까지 가는 미확정 상태로 대선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한동훈 당대표 국힘에서 선출되는 걸 보고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당대표 이번에 안 밀었다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대통령 뜻을 가지고도 보면 당대표 선거조차 어떻게 하지 못했거든요, 보면.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나간다? 저거는 바뀌는 것은 저는 한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그사이에 1심 판결 한 두어 개는 대통령 선거까지 두세 개 정도는 나올 것이고 그중에 일부는 틀림없이 유죄 판결이 날 것이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 당내의 권력 구조라든지 차기 대선 구조도 같이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크게 요동이 칠 거다. 이제 사실 그 점 관련해서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가 선고될 때 그 전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왜 조국 대표가 한참 사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 구하기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보다 더 규모가 크게 그런 집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 김경진 :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중도층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인데 대체로 보면 이번에 민주당 당내 경선할 때 보면 투표율이 되게 낮았잖아요. 저는 그 과정 또는 조국 신당이 나왔던 과정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다음번 주자로 이재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뭐 이게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지만 이재명은 또 안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 당내 당원들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이 지난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투표율이 낮은 그 이유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지자들의 집단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대세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다.
▶ 김경진 : 그렇죠. 냉정한 또 중도층들이 있는 거니까요.
▷ 고성국 : 대한민국은 이미 그 정도는 넘어섰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경진 : 고맙습니다.
▷ 고성국 :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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