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에 코 박고 들숨날숨…골목서 '시너' 흡입한 배달기사

신초롱 기자 2024. 9. 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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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에 코를 박고 무언가를 정신없이 흡입하는 남성이 포착됐다.

12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길에서 시너 흡입한 남성, 경찰 총 출동해 현장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를 본 시민은 112에 "배달 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남성의 인상착의와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했다.

사라진 남성을 수색하던 경찰은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인 중인 남성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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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비닐봉지에 코를 박고 무언가를 정신없이 흡입하는 남성이 포착됐다.

12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길에서 시너 흡입한 남성, 경찰 총 출동해 현장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오토바이 옆에 서 있던 남성이 손에 흰색 봉투를 들고 있다. 갑자기 봉투를 얼굴 쪽으로 가져가더니 숨을 들이켰다. 남성의 수상한 행복은 몇 차례 반복됐다.

이를 본 시민은 112에 "배달 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남성의 인상착의와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했다.

(서울경찰 유튜브 갈무리)

사라진 남성을 수색하던 경찰은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인 중인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남성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 증거품을 수집한 뒤 그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시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흡입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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