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구해 클럽 간다” 대화 들은 시민 신고에 붙잡힌 마약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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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흘려듣지 않은 시민의 신고로 20대 마약사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자정쯤 "'케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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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흘려듣지 않은 시민의 신고로 20대 마약사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케이’는 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자정쯤 “‘케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케이가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수상한 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구체적인 신고 정황 등을 확인한 경찰은 클럽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A씨가 지목한 사람들과 인상착의가 같은 이들이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이들을 수색해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여성 B(2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마약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00만원이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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