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 들려서 신고했더니…보상금 200만 원 받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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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구했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예사로이 흘려듣지 않은 시민의 신고로 20대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마약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00만 원이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으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던 점 등을 근거로 보상금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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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구했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예사로이 흘려듣지 않은 시민의 신고로 20대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자정 "'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구체적 신고 정황 등을 확인하고 클럽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그가 지목한 사람들과 인상착의가 같은 이들이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수색해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B(여·24)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마약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00만 원이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으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던 점 등을 근거로 보상금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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