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술취한 60대 승용차 몰고 인도 돌진…면허취소 수준

정종호 2024. 9. 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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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7분께 창원시 성산구 여성가족재단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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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7분께 창원시 성산구 여성가족재단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인도 주변 아파트 울타리와 담벼락 등을 들이받아 부서졌으나, 다행히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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