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최고이자율 초과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제도개선 이뤄져야”
"제재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를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제도개선방안 중 빠져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제재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당정협의를 거쳐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으로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 수취이자 제한(20% → 6%)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뛰어넘는 고금리 불법사채와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표명했다"며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왔던 불법사금융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피해 신고·상담건수는 4만 676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7351건 △2021년 9238건 △2022년 1만 350건 △2023년 1만 2884건 △2024년 1~6월 6944건이며, 2023년의 경우 2020년 대비 무려 75.4%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와 고금리로 인한 신고·상담건수가 전체 68.0%에 달했다.
윤 의원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등록대부와 고금리 수취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등록대부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 신고가 높은 고금리 수취는 2020년 대비 작년에 무려 185%나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한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 가능 이자 제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전체적으로는 형식적인 제도 정비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과 이에 따른 불법적인 폭리 등에 대한 사항은 이번 제도개선방안에 담기지 않아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추진의지를 무색케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제도개선방안에 더해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조정(20%)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을 포함한 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채권자의 원본 반환 청구 금지 등을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고금리 불법사채 등 정부가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에 빠져 있는 사항들을 함께 추진하여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서민과 금융취약게층에게 경제적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나가는 동시에, 국회에 관련된 입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의 경우 그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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