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버스터미널 음식 조심하세요"…식품위생법 위반 2년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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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중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버스터미널과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최근 2년 간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9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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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중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버스터미널과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최근 2년 간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9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3건 △2021년 42건 △2022년 60건 △2023년 64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2020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 유형 별로는 버스터미널이 97건(48.7%)로 전체 위반건수 중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기차역 45건(22.6%), 고속도로 휴게소 38건(19.1%), 공항 19건(9.5%) 등의 순이었다. 버스터미널은 특히 2020년 15건에서 2023년에는 3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위반 사유 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총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 및 규격 위반 5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진숙 의원은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음식을 먹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약처의 선제적 위생관리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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