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해 클럽 간다" 듣고 신고…경찰, 2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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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클럽에서의 마약 투약 정황을 신고한 시민이 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13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날 강남 소재 클럽 내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공로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자정께 강남의 모처에서 사람들이 "케이(케타민)을 구해서 클럽에 간다"는 내용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마약사범으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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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강남 클럽에서의 마약 투약 정황을 신고한 시민이 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13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날 강남 소재 클럽 내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공로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자정께 강남의 모처에서 사람들이 "케이(케타민)을 구해서 클럽에 간다"는 내용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마약사범으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통해 구체적인 신고 정황, 용의자의 인상착의·이동경로를 확인하고 클럽 주변에 잠복했다.
인상착의가 동일한 사람들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수색해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B(여성, 2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마약류 단순 소지에 대한 신고보상금의 지급 기준 금액은 1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으면 범죄 인지가 곤란한 상황 등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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