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다세대주택 세입자 70명 보증금 53억 가로챈 40대 구속송치

이준영 2024. 9. 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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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다수 매입한 뒤 세입자 전세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김해지역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70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5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세 보증금을 실제 세입자들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렇게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안 했을 것"이라며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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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보증금으로 돌려막다 들통
경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다수 매입한 뒤 세입자 전세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김해지역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70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5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땅을 사서 이를 담보로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

이후 건물을 임차해 받은 보증금 등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며 범행을 이어 나갔다.

피해자 대부분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에 서툰 20∼30대 청년들이었다.

이 중 일부는 보증금을 못 받고 집을 나갔으며, 대다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했으나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지자체와 연계해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전세 계약 시 계약자들에게 주택 가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세 보증금을 실제 세입자들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렇게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안 했을 것"이라며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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