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30대 태국女, 음주운전 중 변압기 '꽝'..1천여 세대 정전 불편

양휘모 기자 2024. 9. 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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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던 불법 체류자가 변압기를 들이받아 인근 아파트 1천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인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40분께 평택 신리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근에 설치된 변압기를 충격한 혐의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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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을 하던 불법 체류자가 변압기를 들이받아 인근 아파트 1천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인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40분께 평택 신리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근에 설치된 변압기를 충격한 혐의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손상되며 인근 아파트 1천여 세대에 50여분간 정전이 발생,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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