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계속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3.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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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3.3%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1㎡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올린다고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여기에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 등을 더해 전체 상한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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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3.3%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1㎡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올린다고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으로 층수와 면적 등에 따라 최저 207만4000원에서 최고 249만7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6개월 만에 추가 인상한 것으로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영향 때문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여기에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 등을 더해 전체 상한액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분양가는 더 오르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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