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3호 ‘환경친화적자동차법’ 대표발의

2024. 9. 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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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3호법안 '환경친화적자동차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김교흥 의원은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12일 2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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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알림·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김교흥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3호법안 ‘환경친화적자동차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김교흥 의원은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12일 2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교흥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충전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인력과 소방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탐지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충전시설 위치를 지상 또는 소방차가 출입하기 쉬운 주차장 출입구에 위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의 전기시설안전법을 종합대책 1호 법안, 11일에는 배터리관리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 구매시 추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종합대책 2호 법안을 발의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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