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증권사 채무자보호 실태조사… NH·KB·신한·교보 '전담조직' 지정

전민준 기자 2024. 9. 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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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 이달 중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준비 실태 파악에 나선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추석 연휴 이후 19개 증권사들에 대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내부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KB증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5개 업무(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중 채무조정과 관련한 내부기준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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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한 내부기준도 마련해야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 실태 파악에 나선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사진=이미지투데이
내달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 이달 중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준비 실태 파악에 나선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추석 연휴 이후 19개 증권사들에 대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내부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이 투자자산관리부, KB증권은 신용공여부, 신한투자증권은 감리부, 교보증권은 투자자산관리부를 전담조직으로 지정해둔 상태다.

이 가운데 KB증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5개 업무(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중 채무조정과 관련한 내부기준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4개사를 제외한 15개 증권사들은 현재 전담조직 지정·내부기준 마련을 준비 중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매각과 추심을 까다롭게 해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의 통지절차를 강화하고 ▲연체이자를 원금이 아닌 연체금액에만 적용하며 ▲추심은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고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은행과 다르게 증권사들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채권양도와 채권추심,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 채무조정 등 4가지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금감원이 마련한 채권양도 내부기준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추심의 경우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을, 추심위탁은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교육 관련 사항 등을, 이용자보호의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내부기준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내부기준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채권양도와 채권추심,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은 대표이사 승인 사안이며 채무조정 내부기준은 의사회 의결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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