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영부인은 트랜스 여성" 허위사실 유포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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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헛소문에 시달리던 프랑스의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71) 여사가 8000유로(약 119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법원은 브리지트 여사의 성별에 관해 거짓 주장을 퍼뜨린 두 명의 여성을 향해 마크롱 여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에 브리지트 여사를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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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헛소문에 시달리던 프랑스의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71) 여사가 8000유로(약 119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법원은 브리지트 여사의 성별에 관해 거짓 주장을 퍼뜨린 두 명의 여성을 향해 마크롱 여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브리지트 여사의 오빠인 장미셸에게도 5000유로(약 7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두 명의 여성 피고는 500유로의 집행유예 벌금도 부과받았다.
이들은 2021년 12월에 브리지트 여사를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브리지트 여사가 한때 '장미셸'이라는 남성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브리지트 트로뇌라는 여성이 존재한 적 없으며 오빠인 장미셸 트로뇌가 성별을 바꾸고 브리지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였다.
이 영상은 음모론자들과 극우파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져 나갔다.
다만 이날 재판 현장에 마크롱 여사는 등장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셸 오바마 여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저신다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 등 많은 여성 인물이 성별이나 성에 대한 허위 정보에 시달렸다.
한편 브리지트 여사는 최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4의 파트 2에 카메오로 출연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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