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에 코 대고 들이마셔… 길에서 시너 흡입한 배달기사

문경근 2024. 9. 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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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길가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하던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남 한 골목에서 길가에 정차된 오토바이 옆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남성이 포착됐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배달 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실시간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통해 남성의 인상착의와 실시간 위치를 파악,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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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하고 있는 배달기사. 사진 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서울 강남의 한 길가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하던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남 한 골목에서 길가에 정차된 오토바이 옆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남성이 포착됐다.

남성은 손에 흰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비닐봉지를 얼굴에 가져가 숨을 들이켜는 등 수상한 행동을 반복했다. 알고 보니 오토바이 배달 기사였던 남성이, 시너를 비닐봉지에 담아 흡입하고 있던 것이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배달 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실시간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통해 남성의 인상착의와 실시간 위치를 파악,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사라진 남성을 수색하던 경찰은 근처 골목에서 남성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발견 당시 남성은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는데, 경찰에 붙잡힐 때도 비닐봉지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환각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배달용 오토바이에 들어있던 증거품까지 모두 수집한 뒤 남성을 현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시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부탄가스, 접착제, 아산화질소(해피벌룬) 등도 환각물질에 해당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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