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사저 공사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연지환 기자 2024. 9. 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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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당시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도록 묵인하고, 공사비를 갈취한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오늘(13일)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당시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갈취해온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오늘(1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대통령실 이전 방탄 창호 공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공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에서 평소 친분 있던 걸로 알려진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천만원을 갈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공사업자 김모 씨로부터 7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1천600만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함께 구속된 브로커 김씨는 방탄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5억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수의 계약 업체가 공사비 부풀리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정씨와 김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어제 감사원은 당초 1억원에 불과한 방탄창호 설치·제작 비용을 십억대로 부풀렸고, 정씨가 이를 묵인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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